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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해의 범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해의 범위)

재해의 범위

제16조

제16조(재해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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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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