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9조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