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9조의11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운영세칙)
운영세칙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1(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