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2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