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 소속 시장명
나. 점포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업 형태
마. 사업장 소재지
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 시장명
나. 상인조직 명칭
다. 상인조직 소재지
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