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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5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 소속 시장명 나. 점포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업 형태 마. 사업장 소재지 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 시장명 나. 상인조직 명칭 다. 상인조직 소재지 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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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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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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