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2조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