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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3조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9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 대표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명부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명세서 ②연합회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설립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사업내용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1.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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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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