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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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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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