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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6조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 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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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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