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제17조의2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법 제3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2.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교정시설 또는 치료ㆍ보호 시설에 수용 또는 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