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