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원 신청
제12조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호지원 신청
제12조(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보호지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