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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제15조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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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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