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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6조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청소년복지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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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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