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제12조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또는 폐지(閉止)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ㆍ재개ㆍ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휴지ㆍ재개ㆍ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