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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제13조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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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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