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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제15조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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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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