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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 기본법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7조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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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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