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7조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