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제22조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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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제28조(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의 참여 조성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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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