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7조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27조(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