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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24조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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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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