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보훈 기본법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8조–제17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 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제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용의 일부 보조

제10조

제10조(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국가보훈위원회

제11조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

제15조(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6조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17조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