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