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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16조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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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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