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