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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 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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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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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훈 기본법」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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