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구전략기본법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