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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5장 보칙

제43조–제4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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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제43조

제4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간의 참여

제44조

제44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구의 날

제45조

제45조(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46조

제4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원

제47조

제47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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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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