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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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한다. 2.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인구위기"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지역별ㆍ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인구전략"이란 인구위기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5. "인구정책"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며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①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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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