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3조의2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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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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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