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3조의2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