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구전략기본법 제24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인구전략기본법 제24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제24조

제24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ㆍ노년 등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인구전략기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4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