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제24조
제24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ㆍ중장년ㆍ노년 등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혁신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세대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