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25조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