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교육 활성화
제30조
제30조(인구교육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