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 기본계획
제32조
제32조(인구전략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 4. 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5. 제8조에 따른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ㆍ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추진과제 6.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 7.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8.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구교육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제 9.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10.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1.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 12.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분석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