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협조
제35조
제35조(업무의 협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