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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1조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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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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