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제26조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