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20조
제20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ㆍ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ㆍ요양 제도 등을 확립ㆍ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