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제19조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