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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제19조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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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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