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6조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