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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6조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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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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