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4조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4조(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