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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제11조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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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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