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제5조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① 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