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