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
제13조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연차보고)
연차보고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연차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