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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조의2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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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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