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비용
제8조의2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2(방제비용)
방제비용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2(방제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