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제20조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선수금
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