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23조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