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