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공사완료의 공고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